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무이며, 2020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1천분의 2(0.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라면 사업자등록 의무나 미등록 가산세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 10일까지 신고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만 적용됩니다. 해외주택 임대는 국내 사업자등록 대상과는 별개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고, 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운용·처분 시에는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6월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다만 주택 수, 국내·해외 여부, 기준시가, 월세·보증금 구성, 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춰 과세 대상인지와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