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줄어듭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1인당 한도는 저축원금 5천만 원인데, 이 한도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해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비과세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할 때 이미 유지 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차감됩니다.
여기서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말하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해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현재 유지 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먼저 확인해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