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비거주용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전차인이 실제로 그곳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등록·체류지 신고가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세무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 건물의 용도, 실제 사용 현황, 전대차 계약 구조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갈음 기능을 가지지만 동일 제도는 아니며, 비거주용 전대차라도 실제 주거 사용과 체류지 이전 입증이 있으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세무적 불이익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건물 용도·실제 사용·계약 구조·과세·면세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