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배상 성격의 이자)가 붙고, 독촉·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제도에서는 사업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는 부담금의 성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정보]에 있는 주요 사례별 불이익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일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건전성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11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여금(플랫폼운송사업자)
도시개발법 조합 부과금·연체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부과금
정리하면, 정기부담금 미납 시 공통적으로는 지연이자·연체료가 붙고, 이후 독촉 → 재산 압류 또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정지·지정취소 같은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이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근거 법령과 정관·규약에서 정한 연체료·지연이자율, 독촉 절차, 제재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