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임의로 정정하면, 그 정정이 단순 착오 정정인지와 관계없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초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어 추후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그 밖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정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유별로 작성일과 표시 방법(붉은색·음(-) 표시 등)이 다르므로, 임의로 고치기보다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경정 가능성을 미리 알게 된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