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취소는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누가 취소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취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국세는 납부기한등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받은 납세자가 분할납부 각 기한까지 금액을 내지 않거나, 납세담보 추가 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유예 필요가 없어지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담보 제공 요구 불응, 연장 기한까지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승인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합니다.
2. 취소 시 통지 방법
국세: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는 별지 제18호서식(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 납부고지 유예 취소는 별지 제19호서식(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는 취소 연월일과 취소의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취소 후 효과
취소되면 남은 세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고, 이미 승인된 분할납부 계획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며,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감면되었던 가산금 등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분할납부 각 기한까지 금액을 내지 않아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대해 다시 지정납부기한등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인이 스스로 취소하려는 경우
분할납부(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취소하려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취소하면 남은 세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취소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취소 사유가 있는지(분할납부금 미납 횟수, 담보 요구 불응, 재산상황 변동,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등)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 건강보험은 공단 안내를 통해 현재 상태와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여부나 잔여 납부 일정은 세목과 승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승인 내용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분할납부 승인 요건, 분납 가능한 금액과 기한, 담보 제공 방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