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생선회를 포장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생선회 자체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지만, 음식점에서 이를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와 과세의 구분 기준
1. 생선회 자체의 면세 요건
생선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생선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면세됩니다.
다만, 조미료·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집행기준 26-0-3 ④).
2. 음식점에서 포장 판매 시 과세되는 이유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라도, 미가공식료품인 갑각류 등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료품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사전-2023-법규부가-3442).
게장 제조업자가 게장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과세됩니다(서면-2024-법규부가-1938).
이는 생선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음식점업이라는 사업의 성격과 조리·포장·배달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포장 형태에 따른 예외 가능성
단순가공식료품을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집행기준 26-0-3 ⑥, 시행규칙 별표 1).
훈제 연어를 진공포장하여 저장·보관기간 연장 및 상품가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않으나,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됩니다(사전-2024-법규부가-0367).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생선회 재료로 사용한 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생선회라는 식재료 자체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대상이나, 음식점에서 이를 조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판매하는 방식은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음식점업의 사업 성격과 조리·포장·판매 방식을 고려할 때 포장 판매 시 면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선회 재료 매입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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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를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미가공식료품을 포장 판매할 때 단순 운반편의 포장과 판매목적 포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