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므로,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분양처럼 계속적 분양·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번식한 개체를 몇 차례 분양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사료·용품 판매나 반복적 분양처럼 사업성이 뚜렷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번식·분양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와 겸직허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기업 내부 규정상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겸직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소속 기관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