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약·라면·옷·기념품처럼 성격이 다른 물품을 여러 개 샀더라도 여행자 1명당 휴대품·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핵심은 물품 종류가 아니라 여행자 1명 기준 과세가격 합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물품 종류가 달라도 여행자 1명 기준으로 과세가격 합계를 따져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고 농림축산물 등은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물품 종류와 과세가격,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국 전에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