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본인이 제출한 서류 원본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서류가 달라진 것 같아 확인을 요청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영업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문제 되는데, 본인이 낸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그 과정에서 위력이나 위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제출한 서류 원본을 돌려받으면서 달라진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영업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력·위계·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 방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