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눈으로 확인만 한 행위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류를 훼손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한 행위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근로조건 미명시 같은 사용자의 위반 사항이 함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