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티드 게코 번식·분양을 불규칙하지만 반복적·계속적으로 하고, 월 10마리 안팎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단순 취미·일시적 판매보다는 사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커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복적·계속적 분양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필요성이 커지고, 동시에 공기업 내부 겸직허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등록 여부와 겸직허가 가능성은 거래의 구체적 형태와 소속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겸직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소속 기관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