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조정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생기는 차이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상가격 조정금액은 특수관계 국제거래에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맞추면서 생기는 세액 조정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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