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시부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예외 사유로, 수시부과가 이루어진 뒤 그 과세기간 중 새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시부과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확정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정리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받으면서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와 확정신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시부과 사유, 추가 소득 발생 여부, 다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 직전 과세기간 신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부과를 받은 뒤라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합산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