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 후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이력이 없으면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처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요건과 향후 대비 방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폐업한 뒤라면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현재 가입 가능 여부와 수급 가능성은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전제로 한 구직급여와 다른 지원 제도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자영업자 구직급여 요건에 관한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