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사용의 세무 처리는 누가 적립해 주었는지, 누가 보전해 주는지, 결제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증빙 처리가 달라집니다.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2(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등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신탁된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과자, 약, 라면, 옷, 기념품 등 여러 물품을 합쳐서 총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창업감면 외에 인력공급업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