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한 직후에는 곧바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거·멸실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지는 철거·멸실된 날, 공부상 철거·멸실일 확인 여부, 허가·사용승인 여부, 부속토지 면적 산정, 다른 용도 사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