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면 여러 전대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되며, 임대 부동산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하면 여러 전대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임대 부동산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나누어 등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방식과 임대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