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
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납세증명서의 의미
실무 확인 포인트
계약 상대방이 국가·지자체인지, 정부 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대금 지급 방식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