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겸용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출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주택·부수토지 가액, 담보 채무, 동거·1세대 1주택 기간, 무주택 여부, 상속지분, 다른 공제 및 한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