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라는 요건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확정되지 않고, 추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50% 미만이라는 비율은 손금 인정을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100% 출자 요건과 원천징수·소득세 납부 요건까지 함께 갖춰져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 미만이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여비나 파견 관련 비용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도 함께 검토되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파견 형태, 급여 지급 주체, 원천징수 여부, 출자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