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소득은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종속적인 고용관계인지, 아니면 일시적·독립적인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달라집니다.
결국 근로장학생 소득은 사실관계(고용 여부, 근로의 계속·반복성, 지휘·감독 여부, 지급 명목과 실질)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나 신고 방식은 지급 금액, 비과세 해당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근로 형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