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광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광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거소 등)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피고가 무안에 살고 있다면 무안 소재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다만, 청구 내용에 따라 다른 관할 법원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광주·나주·무안 중 어느 법원이 관할이 되는지는 어떤 청구(금전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인지, 피고의 주소·거소가 어디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원고가 광주에 산다는 사정만으로는 광주 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