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발생한 대출 이자는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자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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