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개인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계정을 임의로 열어보거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납세자 본인이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신분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단순히 내부 편의나 임의로 개인의 손택스 계정을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과세정보 보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법률에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분실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안내 기능, 휴대전화·이메일 인증,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절차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세무서가 개인의 손택스 계정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정보 보호 원칙과 본인 확인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경위와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