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다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유리한 점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특히 살펴볼 점
정리하면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시간·지휘·감독 방식·보수 지급 방식·업무 도구 소유 관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