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유보로 두었던 금액이 반환 확인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최종 소득처분된 경우, 그 처분된 금액 자체가 곧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실제 이자수령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인정이자가 발생하려면 금전 대여 사실과 시가보다 낮은 이자 수수라는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면 임시유보 후 소득처분은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반환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의 귀속을 배당이나 출자 증가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대상 거래의 성격과 익금산입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임시유보 소득처분 금액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시유보 미회수로 인한 소득처분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액이 실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되었는지,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