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개인용 계정에서 아이디는 보이지만 비밀번호창에 입력이 되지 않는 현상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말소등록 이의신청이나 과세처분 불복청구를 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세금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충이나 권리침해를 상담·조정하는 역할이고,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기하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맡겼다고 해서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 기능 자체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안 되는 문제는 보통 계정 상태, 인증 방식, 앱/기기 입력 문제, 또는 비밀번호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휴대전화번호·이메일이 바뀌어 비밀번호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된 뒤 새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 관련 불복이나 납세자보호관 상담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소등록 이의신청이나 과세처분 불복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는 절차이므로, 계정 로그인 문제와 별개로 불복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문제 자체는 납세자보호관 상담(국번 없이 126 → 3번)이나 홈택스 로그인 안내 기능을 통해 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