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기존 수임 해지와 새 수임 동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수임 요청을 하고,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그 요청을 확인해 동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화면에서 직접 ‘기존 해지 + 새 동의’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은 아니고, 납세자 본인의 동의(또는 신청서 제출)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 종업원을 위하여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차익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이미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보험료 추징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인마, 짜식이라는 표현이 막말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