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마’, ‘짜식’ 같은 표현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막말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인마’, ‘짜식’은 친한 사이에서 가볍게 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를 낮추거나 비하하는 맥락에서 쓰이면 문제 될 수 있어, 같은 말이라도 관계, 장소, 말투, 반복 여부, 공개된 범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이런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의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