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발 내용이 실제로는 고발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고 처벌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고발 사건인지, 실제 피해자인지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통지 내용과 사건 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