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지가 나주라고 해서 원고의 주소지 관할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거소 등)이 있는 곳의 법원에 따라 정해지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원고 주소지는 이 원칙상 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로 연결되려면 청구 내용과 맞물린 특별재판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에 관한 소라면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처럼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67조). 따라서 원고 주소지에서 변제받기로 하는 등 의무이행지가 원고 주소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지가 나주라는 점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나주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나주 소재 법원에도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고 주소지 관할과는 다른 사유입니다.
결국 범죄지가 나주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소지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어떤 청구(금전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인지, 피고의 주소·거소가 어디인지,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여러 관할 사유가 있으면 원고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으나, 관할 사유가 전혀 없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