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책임인지는 질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관계에서는 크게 ① 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 책임, ② 임금·퇴직금 등 금품 관련 책임, ③ 4대보험·세금 관련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단결근, 업무상 지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폭언, 횡령·배임, 경력 사칭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본인에게 징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유의 정도, 절차 준수, 징계 수위의 적정성(비례·형평)을 함께 봅니다.
해고·징계를 다툴 때의 책임 해고를 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도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품·보험·세금 관련 책임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같은 금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법정기준에 따라 정리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 관련 책임은 신고·납부 의무자, 소득 종류, 근로 형태,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본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단정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