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물건을 사서 다른 플랫폼에 되파는 거래를 계속·반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당근페이 결제 여부는 과세 여부를 바꾸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거래 성격입니다. 개인이 자기 물건을 한두 번 파는 수준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재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근페이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과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근페이로 해도 된다"는 말은 결제 수단 자체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판매로 인한 세금 책임까지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규모나 반복성, 판매 목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업자 해당 여부와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패턴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