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오피스텔이라도 외국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체류지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신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체류지가 그곳인지가 핵심이고, 신고 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거주용 오피스텔이라도 외국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체류지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체류지 변경 신고를 시도할 수 있으나, 공부상 용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사용 현황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