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만 55세까지 8일이 부족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나요?
2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만 55세까지 8일이 부족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나요?
2026. 9. 22.
계약만료 시점에 만 55세가 되기까지 8일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거절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여부는 ①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여부와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②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③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5세 도달 여부와 재계약 거절의 관계
만 55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고령자 기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55세 이상이면 2년 초과 사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만 55세가 되기 전 8일이 모자란 상태라면 이 예외 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만 55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연령차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이 문제 되는 핵심 지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절차가 있거나, 실제 갱신 관행·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합니다.
8일 차이가 실무에서 가지는 의미
현재 정보만으로는 8일 차이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태도, 징계 사유, 평가 결과, 사업장 여건, 다른 근로자와의 갈등 등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만 55세가 되기까지 8일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초과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했고,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 자체가 다른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만 55세까지 8일이 모자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계약 거절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갱신 거절 사유의 합리성, 2년 초과 사용 여부, 실제 업무 내용과 갱신 관행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만으로는 재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갱신 내역,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내용, 실제 업무 성격, 갱신 거절 사유로 제시된 내용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