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액을 과다하게 적어 수정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다 기재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이미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액을 과다하게 적어 수정하는 경우, 이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금액: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적용됩니다.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의 범위: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그리고 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지급받은 자의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정 제출과 가산세 감면: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줄어드는 경감 규정이 있으나,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는 ‘미제출’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므로, 해당 경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과다 기재 경위, 수정 시점, 소득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을 과다하게 적어 제출한 뒤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소득 종류, 수정 시점, 불분명 금액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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