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은 파견 형태와 국내 생활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 직업·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거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조건이 정리되어야 과세방법(분리과세·종합과세·원천징수·신고납부)과 적용 세율,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조세조약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