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사용자)는 직원에게 급여·임금·퇴직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원칙
반기별 납부 특례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실무 확인 포인트
사업의 규모, 근로자 수, 소득 종류(근로소득·일용근로·사업소득 등), 지급 방식에 따라 신고 방법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사업장 요건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