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징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목과 근거 법령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인지, 그리고 ‘추징’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가산금·연체금·가산세 중 어느 것이 붙는지가 달라집니다.
고용·산재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확정보험료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500분의 1씩 가산되고,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매일 6천분의 1이 추가되어 최대 1천분의 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금은 해당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보험료 총액과 실제 부과된 보험료 총액의 차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로서의 가산세(국세기본법 등)
원천징수한 세금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의 3%에 미납일수 × 0.022%를 더한 금액과 미납부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해당 세법의 국세 세목으로 부과되며, 보험료 자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고용·산재보험료에서 말하는 가산금과 연체금은 세법상 가산세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회보험료 징수 절차에서 부과되는 별도의 징수금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의 가산금은 필요경비(손금)에 넣지 않고, 연체금과 보험급여 징수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등 취급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보험료가 문제인지, 추징 사유가 신고 누락인지, 과소신고인지, 단순 납부지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과 비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고지서나 통지서에 적힌 항목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