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퇴직금 신고 누락에 대해 근로자 본인에게 신고 누락의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신고·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3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근로자 본인의 책임 문제보다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측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자체는 사용자의 책임 문제이고, 세무서가 이를 대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원천징수·환급 절차에 누락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30년 전 퇴직금 신고 누락에 대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현재 확인할 핵심은 퇴직금 청구권 시효 완성 여부와 문제 삼고 있는 쟁점이 미지급인지 세금·원천징수 관련 누락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