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수임동의 신청 단계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수임동의 효력은 납세자가 직접 동의해야 발생합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임동의 신청까지이고, 최종 수임동의는 납세자 본인의 확인·동의가 있어야 완료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먼저 해임을 진행한 뒤 신규 수임동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신청해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 권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새 업체를 이관받을 때는 납세자에게 동의 절차를 안내하거나, 온라인 동의가 어려우면 세무서 제출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