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정정에 따라 2012년 8월 이후 급여를 소급 정산하는 경우, 그 급여 변동에 맞추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도 소급해 다시 산정·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재산정이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호봉 정정의 성격(단순 착오인지, 당연무효인지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 산정·정산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전 기간 자동 재산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호봉정정과 급여 소급 정산의 관계
보수월액 및 건강보험료 소급 재산정의 기본 구조
소급 재산정 시 유의할 점
실무상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 정산이 이뤄지면 그에 맞춰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도 소급 재산정·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범위와 방식은 호봉정정의 사유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정산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공단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