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차량보조금(유류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유류대나 차량보조금처럼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인건비로 보기 어려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넣기 힘듭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 명목과 실질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차량보조금(유류대)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연구활동과의 연관성, 지급 방식, 회계 처리 내용에 따라 다른 비용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지급 명목,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및 연구수행 증빙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