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폐업 후 재개설한 요양기관은 재개설한 요양기관 기호로 로그인해야 폐업기관 자료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 폐업 후 재개설한 경우에는 재개설한 요양기관 기호로 로그인해 폐업 전 진료내역과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택스 개인용 계정에서 비밀번호 입력이 안 되는데,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를 맡긴 것과 관련이 있나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중취업이 가능한가요?
건설업 리베이트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때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입사 지원 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