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토지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면 먼저 증여세를 내고 후에 반환 받나요?
8천만원 토지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면 먼저 증여세를 내고 후에 반환 받나요?
2026. 9. 22.
8천만원 토지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을 공제한 뒤 남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반환하면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증여세를 내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3천만원이 남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 전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됩니다.
금전은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반환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신고기한 내 반환이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다른 증여 합산 여부, 공제 적용 순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일과 반환 예정일, 증여자 관계를 기준으로 신고·반환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