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단기 취업(근로)을 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일한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적이나 체류자격보다 근로자성과 사업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만으로는 해당 취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인지, 체류자격과 고용형태가 무엇인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 취업의 구체적 형태(근로계약 여부, 업무 내용, 근무기간, 임금 지급 방식, 사업장 규모·업종, 체류자격)를 함께 확인해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