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현행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면, 그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 순서
시부인 규정 적용 여부
주의할 점
정리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면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출액이 직전 잔액을 넘으면 그 해 계상할 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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