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할 때와 달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해당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지출 시 처리
법정기부금 지출 시 처리
구분이 중요한 이유
정리하면, 법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계 대상이 아니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별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반면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에서 순차 상계하고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출 성격과 기부금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지출의 기부금 분류와 한도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