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공제받은 세액 자체를 그대로 다시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방식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후 지급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